업계에서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슈와 맞물려 중국 당국이 한일 양국 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광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덤핑 관세 시한을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중국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LS전선과 대한광통신에 각각 9.1%, 7.9%의 반덤핑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국 기업 제품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관세를 연장한 대상은 비분산형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 단일모듈 광섬유로 중국 업체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최근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통신 기간망의 광케이블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 기업 광섬유 제품에도 46%의 세율을 부과했다. 세계 최대 광섬유 소비 국가인 중국은 수요량의 1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한국과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지의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 제품을 무더기로 불허한 것을 보면 다분히 사드 분풀이 의도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에 대해 제품 성분 변경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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