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12일 백씨의 유족들은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원장에 대해 의료법(제19조·제88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19조·제88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이 백씨의 생명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당시의 상황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판단이다.
유가족 변호인단인 민변의 한 관계자는 “서 원장의 의료법 위반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검법 제2조·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