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13일 자신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혈소판 농축액을 손상된 황반 부위와 가까운 눈의 유리체에 주입하는 황반원공 치료법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돼 유료(건강보험 비급여)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혈소판 농축액에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상처치유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적용대상은 고도근시, 황반에 생긴 구멍이 커서 기존 방법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선정 제도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넓혀주고 유망 의료기술의 환자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선정된 병원과 의사만 3년간 치료·검사에 적용,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유효성 입증자료 등을 축적하게 된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황반원공 치료법(유리체내 자가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은 서울성모병원 박영훈 교수와 여의도·부천·인천·대전 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6개 기관의 안과 의사들이 참여한다.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황반원공은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나타나며 고도근시인 경우 발병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여성의 발병위험은 남성의 3배쯤 된다. 당뇨병, 눈에 외상을 입은 환자에서도 생길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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