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점을 꾀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애플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송대리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의 판매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폰용 앱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변론으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1977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외부의 앱 개발자들은 자체 판매점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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