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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재테크]투자자산 점검하기

방망이 짧게 잡고 ELS·우량회사채 등 투자할 만

비과세저축보험 한도 체크하고 금 투자도 고려를

박일규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부지점장




올 한해는 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브렉시트(Brexit)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 이벤트들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 여기에 국내의 정치 상황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투자자에게는 더 신중한 투자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현금자산을 늘리고 단기상품 위주의, 소위 말하는 ‘배트(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활용한 주가지수연동 파생상품도 다양한 구조를 통해 조기상환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α(알파)’의 기대수익률 정도면 적극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1~2년 만기의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본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다음 달부터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므로 본인의 가입보험 현황을 확인해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일시납 비과세한도 2억원 뿐 아니라 월납 한도도 본인의 불입 능력을 고려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여 월납 보험료의 2배수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큰 비과세 주머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만기 전 중도인출제도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 맞춰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진행하고, 자녀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최근 강달러로 약세흐름을 이어갔던 금도 안전자산 확보차원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도 좋다. 국제금가격 흐름에 따라 분할매수는 랩(Wrap) 상품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금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과세특례 해외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신규나 추가불입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 가입도 적극 고려해 봄 직하다. 가입한도가 3,000만원이므로 미성년 자녀라면 아예 증여 신고하고 가입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좋은 플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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