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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피해농가 대상 축산정책자금 상환 2년 연장한다

발생농가·반경 10㎞ 내 살처분 농가

이자 감면액 73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조치원 청사에서 AI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농가와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된 AI 발생 농가 소재 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 감면액은 7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이자도 감면된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적용 기간이 1년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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