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구속이 결정되면 특검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할 수 있으며 특검은 수사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오너의 구속 사태를 막으려는 삼성 법무팀과 변호인들은 특검의 혐의 입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한 법리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각종 지원·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얻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이 모두 부회장에게 미치고 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내용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며 삼성 특혜 합병 외 다른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고 특검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구속하려는 특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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