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기의 삼성] "피해자일뿐"vs "뇌물 공여로 이익" 한밤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구속여부 새벽 결정될듯

구속 위기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18일 결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삼성 변호인과 특검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구속이 결정되면 특검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할 수 있으며 특검은 수사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오너의 구속 사태를 막으려는 삼성 법무팀과 변호인들은 특검의 혐의 입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한 법리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각종 지원·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얻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이 모두 부회장에게 미치고 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내용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며 삼성 특혜 합병 외 다른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고 특검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구속하려는 특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