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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녀 1심서 징역 2년

박유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25)씨에게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A(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B(33)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으로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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