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KT&G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미리 유통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나 인상해, 3,3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겨야 했지만, KT&G가 이를 무시하고 인상된 담뱃세 만큼 가격을 더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KT&G가 부당한 폭리를 취할 당시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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