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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전체의 70%

지난해 '청담동주식부자' 부당이익금 3위





국내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이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총 2조1,45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년간 발생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는 ‘정치 테마주’ 집중 단속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4,25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당이득은 최근 5년간 1조4,952%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2,115억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4개 사건은 모두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상장사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고 대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5,6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전체 1위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재무 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투자 위험 요소를 빠뜨린 채 주식을 공모한 사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2,100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대형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의 일임 펀드 수익률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업 대표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과장성 보도와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을 벌어들인 사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씨가 증권방송과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장외주식 호가를 조작해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은 3위에 올랐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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