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든 자체 할인이든 결과적으로 차량 판매 가격이 내려갔으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 만큼 가격을 깎았는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며 소급적용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에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악화한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공정위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세 업체는 2015년 하반기 개소세가 인하된 채 수입한 차량을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난 뒤 팔면서 “2015년 말로 종료한 개소세 인하혜택을 1월에도 동일 하게 누릴 수 있도록 1월 한 달 간 전 차종 가격을 할인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해놓고 개소세가 인상된 뒤 마치 인상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원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처는 광고의 허위 여부를 문제 삼았지만 위원들은 판매 가격에 주목한 것이다.
또 광고 문구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고만 했을 뿐 피심인들이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기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MW코리아와 한국 닛산에 대한 (광고 관련)사기죄 조사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소비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개소세 인하 종료 후 2016년 2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1월 판매분에 대해 인하분만큼 환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수입차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해 판매한 차량도 인하된 세액을 가격에 덜 반영해 일부 업체가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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