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주고 그 중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부품) 시공 담합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23개사에 146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보자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장기간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담합의 일종인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3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이 공정위로부터 포상금 8억 3,500만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담합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도 15건을 신고해 7억 3,000만 원의 포상금을 가져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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