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위법 행위 신고자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주고 그중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부품) 시공 담합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23개사에 1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보자가 합의서·물량배분내역·회동내역 등 장기간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담합의 일종인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3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이 공정위로부터 포상금 8억3,500만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담합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도 15건을 신고해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가져갔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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