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을 진행하며 수사 보강에 나선 것이다.
황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상대로 최씨 측 지원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관련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른바 ‘삼성 3인방’에 대해 기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바꿔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1일 이번 사태의 주범인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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