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죠.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데,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하기 어려운 다운계약 등 부당행위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담합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를 얻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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