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송사를 벌이는 공정위가 삼성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정위가 삼성과 대척점에 있는 퀄컴과의 소송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했다. 인사처는 개방직에 내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개방직 취지를 벗어난다며 사실상 억제해왔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송무담당관직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출신 인사를 송무담당관에 앉히지 않았다. 소송전략 등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이 자칫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1조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퀄컴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삼성 출신 변호사의 송무담당관 임명은 통상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공정위의 퀄컴 불공정행위 제재로 인해 최대 수혜자가 된 삼성 출신을 소송 담당 직원으로 두면 공정위가 자칫 삼성을 대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퀄컴은 공정위가 제재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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