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에 돌입했다. 아직 건물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소개하고 도입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녹색건축정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역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사·건설사·공공기관 등 앞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도입할 곳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 20일 2014년 수립된 ‘제로에너지빌딩 국가 로드맵’에 따라 국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됐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자립률 20~40% 미만은 5등급, 40~60% 미만은 4등급, 60~80% 미만은 3등급, 80~100% 미만은 2등급, 100% 이상은 1등급이다.
올해부터 시장형 공기업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내년부터는 준시장형 공기업과 2020년에는 모든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고 2025년이 되면 국내에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적용해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이 되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의 규제가 15%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등이 늘어난다.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소득세(최대 6%)도 일부 공제받는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는 에너지수요관리와 녹색건축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한다. 건축주와 건물 소유자, 시공사 등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zeb.energy.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건축물 설계단계(시기)에 따라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뉘는데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장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설계도면과 성능 내역서 등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건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건물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설비와 건물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전북, 7일은 서울과 대구·경북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8일에는 인천과 부산·울산, 9일은 대전·충남·제주도 등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는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터닝포인트로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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