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해 은행 거래 시 고객이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이 즉시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란 현금·신용·선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컴퓨터를 통해 은행 거래에 접근하는 비대면·자동화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는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2월 출범하면서 새로운 유형인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유형에 해킹·피싱(공공기관 가장)·파밍(가짜 사이트로 유도)·스미싱(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와 악성코드를 연계)을 추가했다.
은행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 중 천재지변·정전·화재·건물의 훼손을 삭제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은행이 진다는 사실을 명시해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했다. 또한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손해배상 액수를 규정했다.
최근 늘어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2015년 기준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1,829억 원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은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받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 그 즉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리고 보낸 사람에게 받은 사람의 반환의사 및 반환하지 않는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 한다.
착오 송금이라고 해도 은행은 받은 사람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수 없고 받은 사람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은행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하되,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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