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Y한영 세무본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소속과 직급, 이름, 연락처를 적어 EY한영에 신청하면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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