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시점이 당초 2월에서 오는 4월로 두 달 연기됐다. 비과세 축소 조치에 반발하던 보험업계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지막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섯 가지가 수정 보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적용 시점 연기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관련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기에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돌려받는 개인연금보험이다. 그동안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상품은 2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 제한 없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 시점이 2월에서 4월로 두 달 연기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변경, 보험설계사 교육 등 실무적인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3개 추가했다. 정부는 기존에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로봇 등 총 11개 분야, 36개 세부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비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인정하고 세금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아몰레드)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분야의 R&D 비용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R&D를 촉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시점은 올해 7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연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술품 유통업자 등록제를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이 만들어진 후 제도를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기존 시행령 개정안대로 7월1일부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2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도 4월1일 상속·증여분으로 두 달 연기됐다. 하한액도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그 이후에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단계별 시행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춰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확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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