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1~2차 하청업체들이 최근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포복합물류단지내 CJ대한통운에서 지난 달 24일 오후 7시 40분부터 25일 오전 7시 45분까지 휴게시간 45분을 제외하고 11시간 20분을 일한 한 근로자는 은행 이체수수료를 제외하고 8만8,150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임금은 10만7,531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11시간 20분 동안의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6,470원)과 3시간 20분 간의 연장근로수당(50% 할증), 7시간 15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50% 할증)을 더하면 10만7,531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 1~2차 하청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했다. 9시간 이상 근로에 휴게시간은 45분만 부여했다. 법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알바몬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를 보면 실근로시간 10시간에 8만3,500원의 일급, 주5일 근무시 4만8,000원의 주휴수당을 준다고 돼 있지만 모두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연장·야간근로 시간, 최저임금 등을 따져보면 각각 9만3,815원, 5만1,760원이 돼야 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달 대형 택배·물류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50곳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택배물류센터의 원청과 1차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의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출퇴근 지문인식 등을 통해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 내 모든 근로자들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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