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