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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1년마다 자격검사 받는다

정부, 65세 이상부터 1~3년 주기 검사 의무화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전체의 20%

국토교통부는 70세가 넘는 고령 택시기사는 1년마다 자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 출범한 부산관광택시.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70세가 넘는 고령 택시기사는 1년마다 자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소렌터카에 대한 규제와 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절차 등을 손봤다.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이 완화되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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