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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CJ제재 靑 외압의혹' 공정위 부위원장실 기업집단과 압수수색

2014년 우병우 민정비서관 CJ E&M 제재 외압 혐의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실과 기업집단과 등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맡고 있었으며 기업집단과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나 실질적인 지배 관계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특검팀은 2014년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에 이미경 부회장이 대표인 CJ E&M의 제재를 종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2014년 자사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밀어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해 9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CJ E&M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 당시 공정위에 재직했던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 상층부에 CJ E&M의 검찰 고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배급사인 CJ E&M은 불공정행위의 수혜자지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대상이 되지 않았고, 공정위는 CJ E&M에는 시정조치만 단행하고 CJ CGV만 검찰에 고발했다. 그 직후인 2014년 말 당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질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CJ E&M 사건 처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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