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논란이 된 P&G 기저귀에 대해 다이옥신·살충제 성분(HCB, PCNB)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저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 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등 19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은 안전기준상 확인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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