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중형 세단 C220d 등 4개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일부 차종 판매 중단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의 C220d, C220d 4매틱, GLC220d 4매틱, GLC250d 4매틱 등 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 인증을 받았고 이후 2016년 11월 환경부에 변경 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채로 차량을 판매했고 올해 2월 1일 뒤늦게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판매액 278억원의 1.5%인 4억2,0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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