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와 같이 자동차·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곤란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판매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현재에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추후 보상해주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선제 지급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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