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자투리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설정 후 1년이 지난 펀드 중 모집액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를 대상으로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리 작업을 통해 전체 자투리펀드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7.2%(126개)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정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통해 자투리펀드 설정 비중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추가형 공모펀드 보유 숫자가 10개 이하면서 자투리펀드도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줬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적용으로 일부 소형사는 자투리펀드 비중이 80%가 넘는데도 신규 상품을 계속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연장 시행안에서 예외 적용 기준을 자투리펀드가 2개 이하인 자산운용사로 바꿨다. 기준 변경으로 신규 상품 등록 제한을 받는 자산운용사는 기존 18개사에서 14개사로 줄어들게 됐다. 한국밸류자산·맥쿼리투신·트러스톤자산·프랭클린템플턴자산·유리자산·슈로더자산·플러스자산운용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곳은 HDC·파인아시아·코레이트자산운용 등 3개사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투리펀드 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펀드 청산을 하지 않고도 신규 상품 설정으로 수치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정 기준을 바꿨다.
이번 모범규준 연장 시행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한 역외 재간접펀드의 자투리펀드 산정 기준 변경, 세제 혜택 상품의 정리 대상 예외 적용 등의 건의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규준을 중시해온 운용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