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이달말께 ‘국가지정’ 취소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제대혈(탯줄혈액) 투여 논란을 빚었던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취소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며 “청문이 이달 중하순께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이와 관련, 차병원 관계자는 “이의 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처분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

청문은 행정처분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자리다.



복지부는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 조사에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부부와 차 총괄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이 기증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증받은 제대혈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차병원은 지난 2014년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사업자로 선정돼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의 검사·보관비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