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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매매 제한된다

앞으로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소 측은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연계 테스트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보면, 거래소는 장 마감 후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뽑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 종목은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세부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이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했을 때는 매도증권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차입계약서만 내면 공매도 규제 위반자도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의 신설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 받은 증권사는 모든 매매거래 내역을 장 마감 후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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