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공청회’에서 단기금융시장법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기 지표금리로는 CD 금리와 코픽스, 코리보 등이 있다. 그러나 금리 산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금리 산출 절차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앞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표금리들은 금리 산출 기준과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자금중개회사와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하루 단위로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한은과 예탁결제원은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를 세분화해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토대로 금융계약에서 일정 수준 이상 사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해 관리 감독은 물론, 거래량을 토대로 평가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영업일마다 단기금융거래 정보가 보고되면 관계 당국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단기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금융시장 거래 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 참가자에게 적시에 제공되면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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