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하거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필러 광고, 제모 레이저수술기를 사용하기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244건의 거짓·과대광를 적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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