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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그룹 총수 증권·보험사 대주주 자격 심사받는다







[앵커]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올해부터는 카드·보험·증권사까지 확대돼 2년마다 이뤄집니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심사 범위를 넓힌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심사 대상에 올라, 첫 자격 제한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보험과 증권사 등에 대한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해 오는 5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적격성 심사가 주목받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삼성 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이 BNK투자증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손해보험, 신동빈 회장이 롯데카드의 대주주로 3부자가 모두 심사를 받습니다.



이밖에 SK증권에서는 최태원 회장, 현대카드는 정몽구 회장,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은 김승연 회장이 대주주 적격 심사 선상에 오릅니다.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을 제한받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장 올해 심사는 모두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직접적인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아직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 자격을 제한받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 중 일부라도 확정될 경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들의 대주주 자격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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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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