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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공정위, 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최소 1일 이상 반품기간 보장...외상매입금 이자율은 6%로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반품요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양유업 사태’ 같은 본사의 밀어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해 유통기간 임박이나 경과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할 수 있게 했다. 반품 기간은 최소 1일 이상이다. 채소 같은 신선제품은 1일로 제한된다. 외관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정했다. 지금까지 대리점들은 관행적으로 연 15~25%를 부담해왔다. 본사가 대리점에 설정하는 담보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한정했다. 연대보증은 담보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제시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나 파산, 강제집행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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