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세계 드론 출하량(판매)이 300만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14일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2%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각종 규제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트너는 지난해 개인용 드론이 204만 1,900대, 상업용 드론이 11만 300대 등 총 215만 2,200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판매량은 개인용 드론 281만7,300대, 상업용 드론 17만4,100대 등 총 299만 1,400대로 39.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드론 매출도 작년 45억511만7,000 달러(약 5조1,800억 원)에서 올해 60억4,935만6천 달러(약 6조9,600억 원)로 3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용 드론은 사진촬영 및 셀카 등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5,000m 이하,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고도는 500m로 제한된다. 무게 2㎏ 미만, 가격은 5,000달러 이하다. 상업용 드론은 개인용 드론에 비해 훨씬 크며, 평균 판매가격 역시 높은 편이다. 배달용 드론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2020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수년간 드론시장에서 주요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트너 연구원은 “개인용과 상업용을 포함한 민간 드론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개인용과 상업용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에 신고와 교통안전 진흥 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비행 규제 구역 또한 선진국에 비해 강력하다.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km(관제권 내)인 곳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관련, 공항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야간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해가 떠 있더라고 150m 이상의 높이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자격 요건 또한 까다롭다. 12㎏초과 사업용 목적의 드론 운항 시 운항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전 세계 개인용·상업용 드론 출하량 전망
(단위 : 1,000대, 전년대비 성장률)
부문 | 2016년 | 2017년 |
개인용 | 2041.9 | 2817.3 |
상업용 | 110.3 | 174.1 |
총계 | 2152.2 | 2991.4 |
성장률 | 60.30%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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