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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뇌물혐의로 징역 5년

사업비 2조6,0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모(57)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 신모(52)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와 신씨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고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재건축 브로커 한씨에게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한씨로부터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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