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4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변협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또한 같은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낙마 사유였던 ‘혼외자 논란’을 언급하면서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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