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심 운전 속도 50㎞로 낮춘다

국토부, 2021년까지 개정

대형 상용차 안전장치 설치 지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친다.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오는 2021년까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대형 상용차량은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긴급제동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새로 제작되는 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된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금 80%가량을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자동차, # 교통사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