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유통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됩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매장 용도로 허용된 지역에만 복합쇼핑몰을 출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됐다”며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상인의 매출은 105.7조원에서 101.9조원으로 3.59% 감소했습니다.
정책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70%를 넘어 골목 상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 대형마트의 규제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중소상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으로 자체 경쟁력 발전을 유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심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릴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