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만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매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저유가 영향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1단계로 상승한 바 있다. 한편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에 이어 2,200원(2단계)이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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