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이재용 → 최순실 → 박근혜’란 연결 고리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