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과태료가 평균 12배 올라간다. 또 인터넷은행의 경우 3년간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안을 공개했다.
현재 꺾기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은 탓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은행도 설립 초기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엽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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