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 오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진해운은 그간 직원을 대폭 감축하고, 주요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진해운은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됩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 등 관련 당국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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