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한진해운 파산 선고…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파산 선고 한진해운 상장 규정상 자동 상장폐지

정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 경쟁력회복에 만전”

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파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 오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진해운은 그간 직원을 대폭 감축하고, 주요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진해운은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됩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 등 관련 당국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