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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멈춰선 삼성] "JY 유죄 받아도 '물산 합병' 뒤집는건 불가능"

형사판결, 기업합병에 영향 못끼쳐

국민연금 의결권 취소 방법도 없어

합병무효 소송 제기 기한까지 지나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사유로 작용하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과마저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마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결과를 뒤집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 판결이 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더라도 민간 사기업의 합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모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데다 삼성물산 합병 이후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또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이 6개월이 지나 소 제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간 합병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무효로 되돌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유모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받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추징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할 경우 역시 삼성물산 합병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주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조차 손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지난해 2월 삼성물산 소액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의 경우 지난해 12월 판결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돼 오는 3월20일이 변론기일로 지정된 상황이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을 공격했던 엘리엇펀드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했고 주주총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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