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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 주담대출도 깐깐해진다

내달부터 원금·이자 함께 상환

다음달부터 은행·보험에 이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훨씬 깐깐해진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서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늘어나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자의 신고 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 증빙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 어업 소득률 등을 활용해 추정된 소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먼저 도입하고 1,000억원 미만 조합에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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