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에멀전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지난 1월 한국 업체들의 가소제(DOTP)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에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 한국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지난해 7월 미국 라이언엘라스토머와 EW코폴리머 등 화학업체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폴란드·멕시코산 ESBR를 반덤핑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ESBR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대부분이 타이어 생산에 활용된다.
한국 업체 중 미국으로 ESBR를 수출하는 곳은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두 곳이다. 미 상무부의 결정으로 LG화학은 11.63%, 금호석유화학은 44.3%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현실화할 경우 대미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업체들은 브라질(59.3%~69.4%)과 폴란드(40.4~44.8%), 멕시코(23.2%)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 상무부가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75~135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린다. 예비관세 부과 결정만으로도 제품수입 업체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즉각 미국 당국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커진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규제 건수는 1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건)보다 24.5%(27건) 늘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덤핑관세 규제 건수가 단 한 건 늘어난 점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달 만에 벌써 두 번째 통상압박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의 다른 업종으로도 수입규제 장벽을 쌓는다면 가뜩이나 암울한 우리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통상압박이 철강과 전기·전자제품 등 한국이 수출하는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판정이라 아직 법적으로 반덤핑관세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다”며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세종=강광우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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