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해외 송금 업무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까지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기재부는 비금융회사 해외 송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로 정했다. 다만 연간 기준은 한 업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거의 제한 없이 핀테크를 통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가령 1년에 6,000만달러를 해외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세 핀테크 업체로 나눠서 송금하면 된다. 핀테크 업체는 복잡한 송금 시스템이 아닌 첨단 IT 기술로 송금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싼 것으로 알려졌다.
비금융 해외송금업의 자격 기준도 정했다. 자기 자본은 20억원 이상,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내여야 한다.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비금융회사가 단독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환영하지만 유학비를 송금하는 경우 연간 5만달러를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정안 기준은 조금 적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신고·확인 없이 외환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환 거래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또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올해와 내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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