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이 일반 법인이어도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증신청은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뿐만 아니라 HUG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가 예정된 청년·신혼부부 2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 기준을 2인 거주 1억 2,000만원, 3인 거주 1억 5,000만원 등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한다. 도배·장판 비용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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