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95곳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위반 사건 건수는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위반 사건 중 비상장사가 52사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29사 38건, 코스피 상장사는 14사 1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사의 위반이 많았다”며 “공시위반 점검·조사 시스템 개선으로 적발과 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91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다른 28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고 가벼운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액공모 관련 위반 등 과태료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7건에 비해 급증했는데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