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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호해주겠다는데..반기 든 中企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수혜대상 중기도

"정치권, 현실 너무 모른다" 전면폐지 반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려는 정치권의 입법 추진에 대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면폐지 반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주겠다는 정치권을 향해 정작 수혜 대상인 중소업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어설픈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이해당사자 등으로 고발권을 넓히면 소송남발로 중소기업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전면폐지를 강행하느냐는 것.

중소업계를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의 강력한 반발로 정치권은 정교하지 못한 입법활동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검찰·경찰·공정위의 중복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폐지 대신 중기중앙회는 대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거나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중기청장 등의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의무고발요청권을 대한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 등 법정 경제단체로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소업계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반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관련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이 그동안 중소업계 보호를 기본논리로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속고발권 폐지 안건을 상정했지만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 폐지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거래 당사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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